손보 '매집 대리점' 지원 중단 잇달아

보험업법 위반 부담에 사업비 낭비 방지 차원

손보 '매집 대리점' 지원 중단 잇달아 보험업법 위반 부담에 사업비 낭비 방지 차원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른바 ‘매집 대리점’으로 불리는 독립적인 법인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들어 자사의 전속 대리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반면 매집 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매집 대리점에 대한 지원이 보험업법 위반인데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을 중단했다. 보험업법 제125조에 근거해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사무실 임차ㆍ관리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없다. 이는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영업을 하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나 관리비 등을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상호협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거래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1개의 보험회사와만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매집 대리점들은 보험사들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는 이런 매집 대리점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0회계연도부터 2006회계연도까지 자동차보험 적자는 3조5,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매집 대리점의 불법영업과 보험사들의 불법지원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8/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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