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 정부에 그동안 납부한 50억원 규모의 상계관세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이닉스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상징적 조처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이닉스의 이번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한일 정부 간의 무역분쟁 등으로 비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닉스는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개시 이후 그동안 납부해온 상계관세 전액의 환급을 일본 법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최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일본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가 이뤄진 지난 2006년 1월 이후 납부한 50억원 규모다. 이번 신청은 5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상계관세조치 철폐 시한을 오는 9월1일로 확정한 중재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2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측의 상계관세 부과에 부당 판결을 내린 후 한일 정부는 이행 방법 등에 대해 협상을 해왔지만 일본 측은 계속해서 미적거려왔으며 우리 측 조정 요구에 따라 WTO는 5일에 9월 시한으로 조정을 내린 바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관세 환급 요구금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이미 납부한 상계관세의 환급을 받아내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내린 상계관세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상계관세의 철폐를 전제로 한 환급 문제를 공식 검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이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초과 징수된 상계관세를 환급받았으며 미국도 매년 상무부의 행정 재심을 통해 초과 납부된 상계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일본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WTO의 조정이 강제 상황이 아니어서 일본 측이 계속해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가 역상계관세 등의 방법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한일 양국 간의 무역마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