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방법 불법 과장광고 의원 16곳 적발

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 등을 통해 성기확대술 등 치료방법을 과대 광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K비뇨기과 원장 장모(40)씨 등 16개 의원을 적발, 의사 1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중 8개 의원을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올해 3월까지 환자유치를 위해 스포츠지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진료방법을 광고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 효과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서울ㆍ수원ㆍ부천ㆍ대전ㆍ대구 등지에 분점을 개설하고 스포츠지를 통해 51차례에 걸쳐 '조루증 음경왜소 남성수술 전문 클리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비뇨기과 의원들은 불법 의료광고를 내기 위해 매달 광고비로 3,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비보험대상으로 1회 수술비가 250만원에 달하는 성기확대 수술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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