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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협등 노사합의 사항 3일부터 즉시 공시해야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 시행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노사 간 단체협약은 물론 별도 협의 내용도 즉시 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매년 4월1일 통합공시만 해 이후 발생하는 협약과 협의내용은 공시 사항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공시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은 기존 연 1회 공시에서 수시 공시로 바뀌고 공공기관 임직원 수(현재 연 2회), 신규채용 현황ㆍ노동조합 가입자 수(연 1회) 등 임원 관련 정보는 연 4회 공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및 개선 결과는 연 1회에서 연 2회 공시로 변경된다.
또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ㆍ복무ㆍ징계ㆍ보수ㆍ직제 등 취업 규칙이 수시 공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불성실 공시 공공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연간벌점 10점이 초과하면 기관주의를, 2년 연속 기관주의나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기관 지정 및 공시 관련자들에게 인사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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