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에서 정원 외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한 ‘사립초교 입학장사’ 의혹 수사는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됐다.
지난달 서울 39개 사립 초교의 입학실태를 감사한 시교육청은 11개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대가성 학교발전기금을 받거나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K초교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전·입학일 전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씩 총 6억1,400만원을 챙겼고, S초교는 정원보다 260명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이른바 '입학장사' 등 비리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