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폄하등 102개 항목 자율수정·보완 분단 책임등 55개 항목은 교과부 수정권고 내려
입력 2008.10.30 17:08:34수정
2008.10.30 17:08:34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개 항목이 교과서 발행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수정ㆍ보완돼 2009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53개 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102개 항목은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고치기로 했고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과서 내용 수정권한이 저자인 집필진에 있는 것을 감안해 수정권고한 55개 항목이 최대한 기술될 수 있도록 집필진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수정권고는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논의와 감수위원의 감수를 통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집필진이 자율수정하는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항목은 ▦8ㆍ15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국ㆍ소련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수정권고안 마련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는 금성ㆍ두산ㆍ중앙교육진흥연구소ㆍ대한교과서ㆍ천재교육ㆍ법문사 등 모두 6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ㆍ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고 최종 확인이 이뤄지면 새 교과서 인쇄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모든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정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지만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의 ‘직권수정’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교과용 도서 규정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장관이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