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기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은 10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해 주도록 돼있는 세금환급에 있어서도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의 정상적 사유로 환급신고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기 처리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수출주력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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