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올 최고 유망 상품 IRP

납부부터 수령까지 모든 단계서 세제혜택
예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 가능


2015년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가 금융상품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IRP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나 퇴직금 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부해 노후준비에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IRP는 납부, 운용, 수령 전 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과 운용의 유연성이 장점이다. 납부단계에서는 개인부담금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면 퇴직득세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 전액이 IRP로 입금되는 세제혜택도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수령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 도가 확대되었다. 전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DC) 합산 연4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IRP/DC)에만 별도로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IRP에만 개인부담금 700만원 납부시에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IRP 가입자수는 134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1,037만명의 12.9%였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IRP에 가입하고 있는 셈인데, 2년전인 2012년엔 IRP에 가입한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0.5%였던 것을 감안하면 IRP 가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추가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때문에 IRP 가입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IRP 가입을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의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IRP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창구를 통한 IRP가입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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