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급물살 타는 법률시장 개방 후속대책

국내 로펌 대형화 유도 "법무법인 전환때 과세유예"
'투자자 국가소송'땐 법무부 사전심의 거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 대한 후속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ISD가 최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 주요 입법 및 정책 결정시 법무부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정부 입법이나 행정처분이 외국 투자가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ISD 도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입법이나 행정처분시 사전에 법무부의 자문ㆍ검토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해외분쟁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SD는 국내 진출 외국 투자자가 정부 입법과 행정조치 등으로 손해를 볼 경우 국제분쟁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전격 도입됐다. 법무부는 또 외국 투자가 제소가 실제 발생할 경우 내년 설립 예정인 정부 로펌격인 ‘법무공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공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의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외국 투자가에 의한 분쟁사건도 적극 수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5년 내 국내 법률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 로펌의 대형화 및 전문화,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법무법인 형태의 조직을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 등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과세유예 등의 파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 규제완화 등의 원칙에 따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후속대책에 발 빠르게 나선 데는 김성호 장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 장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반부패 세계포럼에 참석 중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실시간 FTA 관련 보고를 받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해외출장 중에도 국내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ISD 도입이나 법률시장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