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자사출신 임원임명등 공정거래위반 가능성 들어
대한송유관 공사의 민영화 작업이 에쓰오일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쳤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보유지분 46.47%(1,045만여주)를 국내 정유 4사에 매각했으나 에쓰오일이 주식대금 납부를 거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쓰오일은 SK㈜가 기존 지분 16.3%에 정부지분 17.74%를 추가로 사들여 총 34.04%로 최대주주가 되면서 자사 출신 임원을 송유관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송유관공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자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기존 지분 8.06%에 정부 지분 7.51%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공정위나 산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지분 인수 대금 301억원을 낼 수 없다며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다.
주관 부서인 산업자원부는 에쓰오일측에 하루라도 빨리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에쓰오일은 "공정위의 최종 심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후속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식 양도계약에 따르면 주식대금 납부지연시 15%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면서 "에쓰오일의 경우 수십억원정도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에쓰오일이 계약금 34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한송유관 공사 민영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유관 공사 지분 가격이 주당 1만9.8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는 현재 주가에 비해 높아 에쓰오일의 대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에쓰오일 매각 지분 7.51%를 떠안을 경우 잔여지분(2.25%)을 포함해 지분이 9.76%로 높아져 민영화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