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배당투자 붐이 형성된다.기관투자자들은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지 않기때문에 대출이나 기타 자산운용보다 주식투자에서 얻은 배당수익이 영업수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들은 매년 그해 영업을 결산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1980년 초 상장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배당률을 공금리 수준으로 제한, 배당금이 액면금액 기준으로 공금리 수준의 소액에 불과하여 이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배당성향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배당을 하므로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에 배당투자를 하는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대체로 액면가액의 공금리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저가주여야 한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이 배당투자를 할 경우 고배당, 저가주에 투자하는 것이 이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