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채무자 만기 전 빚 회수 관행 개선

금감원, 제2차 소비자심의위원회 개최
소비자 불리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추진

은행이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이전에도 남은 빚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은행 여신약관 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금융소비자연맹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및 해외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심의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변경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밖에 추진 사항으로 이자∙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 산정∙제시,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 은행의 상계권 행사 요건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저축은행은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을 일괄 정비한다.

보험 부문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품명을 금지하는 등 9개 상품의 개별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빚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독촉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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