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은행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과 여ㆍ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분담금을 감독기관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계산하는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을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계산하고, 개별 금융기관은 영역별 분담금을 각 사의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ㆍ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분담금 산정기준이 바뀌면 은행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증권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