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유럽권에 발효되는'전기전자 제품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에 대비한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규 사이트(www.samsung.com/rohs)는자사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반도체 제품 및 원부자재가 RoHS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이트는 구매고객에게 제품별로 환경유해물질 미포함 선언서와 성분 확인서를 실시간으로 발급해 줄 예정이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7월1일부터 현지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납이나 카드뮴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 2월 제정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