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복약지도란 약국에서 약사들이 약을 주면서 구체적인 약품사용법을 설명한하는 것이다. 원래는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식후 30분후에 먹으라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약국을 갈때마다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은 평균 500원 정도다.
28일 김춘진(열린우리당)의원은 2001년 신설된 약사법에 의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아닌경우는 복약지도료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돈이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약지도료는 2003년 1,899억원, 2004년 2,125억원, 2005년 2,240억원, 2006년 2,473억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실은 “형식적인 복약지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이 현실화할 경우 약제선택상담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품 성분을 명시하면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약품을 골라 구입하도록한 조치다.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결국 의사의 약 조제권을 약화시키는 한편 환자에게 별도로 약품을 선택하도록 고민하게 만드는 조치”라면서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약사들이 약제선택 상담료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