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연 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나이(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 중인 자동차로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미만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로 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차량은 7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