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보험요율은 올리고 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전면폐기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대로 올해에 무리하게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향후 5년동안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개혁한 후 차기 재정추계년도에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 개혁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약계층 가입자를 위한 국고지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대표성 강화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연금제도 개혁
▲연금가입 공백기간을 보전하는 크레디트제도 도입
▲출산율 상향정책 마련 등을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국민연금보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보험급여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급여를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춘다는 정부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야기되는 재정적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과중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평균임금의 8.3%가 넘는 법정퇴직금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15.9%로 인상되면 기업에 과중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급여를 소득의 4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퇴직 후 연금급여를 소득의 6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금 재정을 분리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