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ㆍ예원학교 편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학교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HㆍK씨 등 전직 교장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2005년 편입학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 발전기금 중 4억5,0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각각 사적으로 쓴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다른 전직 교장 2명도 1억2,000만원과 4,800만원을 각각 사적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으나 횡령금을 학교에 모두 반환했거나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전직 교장들은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거나 현금 형태로 금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편입학시험 채점 교사 등에게 격려금을 주는 등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