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일관제철업진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쌍룡정유가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도입사업을 저지한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통상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쌍용정유(대표 김선동)는 올들어 LPG 수입업에 진출키로 하고 통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를 거부당하자 부당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이달안에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쌍용의 이번 청구결과는 그동안 기업들의 새 사업 진출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부의 시책에 법적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통산부는 『쌍용정유가 생산시설을 저장시설로 신고해와 적합치 않다고 보고 LPG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측은 『석유사업법상 LPG도입사업은 30일분의 별도 저장시설만 갖추면 가능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유공장 석유저장시설의 일부를 LPG용 저장시설로 바꾸어 LPG도입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이달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쌍용은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쌍용정유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진출을 가로막는 정부의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LPG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PG 수입은 유공가스와 LG칼텍스가스가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4백만톤 가량을 수입했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