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年 5,000톤이상 사용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000톤(휘발유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에도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사업ㆍ시설에 대해 ▲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소비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칠 영향 등을 산자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규개위는 사전협의제도가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현재 연간 에너지 소비량 5,000톤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시행령 개정시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99년 현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0톤 이상인 업체는 56%에 달한다.
규개위는 또 자동차 등 효율관리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기업평균 연비제도를 도입, 기준연비에 미달할 경우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규개위는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공공기관의 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