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버거 등을 운영하는 크라제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크라제)가 전직 대표이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크라제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크라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김씨 명의로 등록돼 있던 '크라제버거'와 '디너크라제' 등 아홉 가지 상표 및 서비스표권은 김씨가 대표이사를 사직한 뒤인 2004년 12월 크라제에 이전됐다.
김씨는 상표권 이전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자신의 인감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크라제를 상대로 상표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