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崔圭善)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 도피중 검거된 최성규(崔成奎ㆍ52ㆍ) 전 총경이 정치망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최 전총경의 조기송환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칼라 울리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서 최 전 총경의 변호인 스캇 카와무라씨는 “강제송환 된 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민법원에 I-589 양식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 전 총경이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I-589 양식은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시 받을 정치ㆍ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이민법원에 접수되면 최 전 총경의 강제송환은 정치망명 가부를 심사하는 이민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카와무라 변호사는 이날 강제 귀국 때 고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고문금지조약`을 수 차례 언급하며 강제 송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울리 판사는 강제송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소장 준비에 최소 45일 필요하다는 카와무라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21일까지 관계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명령했다. 울리 판사는 또 강제송환의 합법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법정 절차인 청문회 전 협의와 청문회를 각각 9월4일과 11일 갖기로 결정했다.
김한주 이민전문변호사는 “허가 여부를 떠나 정치망명이 신청되면 이를 처리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는 정부는 강제 추방 등을 통해 정치망명 신청인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며 “그러나 정치망명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