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 의료기관 퇴출된다

오는 22일부터 국가건강검진지정제가 시행돼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건강검진기본법은 동네 의원에서도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게끔 한 대신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부실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네 의원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 지정기준을 완화했으며 혈액 등 검체 검사 위탁도 허용된다. 하지만 출장검진은 직장검진 및 읍ㆍ면ㆍ리 도서 지역 검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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