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벌금 2억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증거로 삼았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부정합격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선생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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