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8월 말까지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 수가 57만 4,000개로 작년보다 3만 7,000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 하면 된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이 4~7%에서 3~9%로 조정되고, 대기업은 기본공제(1~2%)가 폐지됐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직전 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55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경비 과다 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 예납을 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