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3분이내 처리·첨부서류 대폭 축소/국세청,전산발급서류 8종 추가납세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 세원추적이 보다 용이해지고 각종 세금관련 민원처리도 한자리(원스톱)에서 3분이내에 가능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전산실에서 림채주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 개통식을 가졌다.
TIS는 본청 전산망과 지방청, 세무서 등 전국 1백60개 세무관서의 전산망을 정보통신망(LAN, WAN)으로 연결, 각종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TIS가 가동됨에 따라 납세자의 모든 세금관련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관리된다. 특히 한 번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휴업이나 폐업, 세적지 이전 등 변동이 있더라도 바뀌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누적관리하며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납세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 1시간 가까이 걸리던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시간은 3분이내로 단축된다. 또 종전 10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던 전산발급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미과세증명 등 8종의 민원서류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납세자가 편리한 곳에서 이들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의 세원정보와 주민등록정보를 전산관리함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연간 7백만여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도 전산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동·호수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계산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