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부도회사 회생가능성 있을땐 채무동결(오늘의 용어)

법정관리는 이미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일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려 채권·채무를 동결시킨다. 그 뒤 수개월동안 해당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조사,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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