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주가가 이상급등한 태흥피혁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증감원의 태흥피혁 조사는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와 상관없이 자체 인지조사하는 첫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태흥피혁은 관계사인 신화, 한주전자와 함께 동일한 시기에 집중거래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특정 투신사와 증권사 등에 매매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흥피혁에 대한 제보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자체 수집자료와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자료를 검토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감원의 이같은 조사방침은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자료가 통보된 종목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지조사를 벌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증권감독원이 필요한 매매전산자료를 증권거래소나 증권전산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어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