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적발때 민·형사상 고소 등 적극대처 은행·보험사 등에 '위규사례 신고센터' 설치키로
입력 2006.09.18 16:42:59수정
2006.09.18 16:42:59
금융감독당국은 18일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집값 100%까지 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포함해 과당광고 또는 불법ㆍ위규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행위를 하는 대출모집인을 적발해 민ㆍ형사 고소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ㆍ보험사 등에 ‘대출모집인 불법ㆍ위규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상충한 내용의 대출 광고 전단이 여전히 부착되고 있어 부당ㆍ과장 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모집인의 부당ㆍ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ㆍ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목적으로만 대출 가능한 사업자대출을 마치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사 대출모집인이 위규 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며 자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해당 대출모집인을 경찰에 민ㆍ형사상 고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기관에 대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줄 때 자금용도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추후 임점 검사를 통해 사업자금으로 대출된 돈이 용도대로 쓰이지 않았으면 대출금 회수와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월 44개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용도를 심사하지 않거나 대출된 돈이 용도와 다르게 쓰인 사례가 148건 적발됐으며 대출액은 446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3,600여명, 보험 20만명, 저축은행 1,200여명, 카드사 3만여명의 모집인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업체 등 비제도 금융권의 대출모집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