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애인과 헤어지고 부모님,친구와 작별하고, 쫄병시절 갖은 구타와 기합에 시달려 가며 눈물로 보낸 군생활 3년.이럭저럭 군생활 3년 하고나니, 남는거라고는 공무원 시험에서 5점 가산점.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니 그나마도 없어질 판이다.
헌법제11조에 나타난 평등의원칙과 어떤 헌법조항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군가산점이기에 여성과 장애자 그리고 방위병과자들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그런 거 같다. 이 판결은 군필자의 가산점을 없애면서 역으로 군필자를 차별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최지훈 H14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