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소액보험은 일반 보험료의 5%(평균 5만6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95%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 발생 시 후유장애(최대 3,000만원), 입원급여금(일일 2만원) 등을 보장해주며 연 30만원씩 3년간 90만원의 미래설계자금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