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는 부동의 1위다. 하지만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상표권의 중국내 출원 건수를 보면 4위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공들여 브랜드와 특허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짝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이 많다. 일부 기업은 일정 기간 특정 브랜드로 사업을 하다가 인지도가 오르면 상표등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경쟁기업의 모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www.ctmo.gov.c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키워드를 넣고 상표 검색을 할 수 있다. 상표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영문상표만 등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문과 중국어 상표를 동시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상 '신규성 원칙'은 중국에서도 적용된다. 이 원칙은 특허를 등록할 때 사전에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등에 출품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규성이 부정돼 특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안마기계를 발명한 한 벤처사업가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제품을 전시하고 일부를 판매했다. 그는 전시회 이후 안마기계에 대해 중국 특허관리부서에 특허신청을 했지만 이미 제품이 판매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특허 신청을 기각당했다.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때 상표국 등 각 권리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 세관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재권 관련 권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세관총국 홈페이지(www.customs.gov.cn)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