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급을 결정했으나 보험사가 아직 고객에게 주지 않은 보험금이 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8일 일부 수술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1만 2,300건으로 90억원이라고 밝혔다.
▦계류유산 진단으로 인한 자궁소파술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 ▦코뼈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 ▦식도정맥류 출혈수술 ▦실리콘오일제거수술 ▦요관부목삽입술▦동정맥루조성술 ▦중심정맥관삽입술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2006년 10월부터 이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주라고 결정했다. 결정한 지 2년 전에 해당하는 사례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이 지급을 결정한 뒤 4년이 지나서야 내부 기준에 이를 반영했다. 그 결과 약 1만 2,000명이 80억원의 보험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금감원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6가지 사례 역시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 역시 누락됐다.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ㆍ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등이다. 이 중 유방암 치료를 위해 가슴을 절제한 후 복원하는 유방 재건술은 금감원이 2012년 9월 실손보험 가입시 전액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299명에게 약 9억 3,500만원의 보험료를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8가지 수술과 6가지 사례에 해당한다면 이미 지급을 거부당했어도 추가 신청 없이 보험금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 1인당 평균 50만~380만원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