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국토부, 투기행위 23건 적발

정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의 공식 지구 지정을 앞두고 강력한 투기단속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지난달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ㆍ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곳에서 투기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44명을 투입, 이들 5개 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하남 감일지구에서 수목식재 6건 등 12건과 광명ㆍ시흥지구 7건, 성남 고등지구ㆍ인천 구월지구 각 2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0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진 등 근거자료를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는 등 각종 투기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차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185건의 불법ㆍ탈법행위를 적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