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금리 한달새 0.7%P↑

시중銀, 우대금리까지 평균 0.2%P 축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지점장 전결금리를 폐지한 데 이어 우대금리 폭까지 축소,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중은행들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지난 한달 사이에 0.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CD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0.3%포인트)에다 지점장 전결금리 축소에 따른 사실상 금리인상 폭(0.2%포인트), 우대금리 축소에 따른 인상폭(0.2%포인트)을 합쳐 지난 한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0.7%포인트 오르게 된 셈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우대 폭을 조정, 최고 1.3%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평균 0.2%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8%포인트의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폭이 0.5%포인트로 줄었다. 또 노부모 부양시 감면했던 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축소했다. 대신 원리금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는 경우 0.2%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 대출에 대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거래실적 0.5%포인트, 노부모 부양 0.1%포인트, 소득증빙자료 제출 0.2%포인트, LTV 40% 이내 0.1%포인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0.2%포인트 등 최고 1.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기존 우대 폭을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축소했다. 기존에 거래실적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공했던 우대금리 0.7%포인트를 0.5%포인트로 줄인 것.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0.2%포인트, 다자녀 및 부모 부양시 0.2%포인트, 분할 상환시 0.1%포인트를 포함하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자동이체 2건 이상, 적립식 수신금액 월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실적 월 10만원 이상의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면 0.2%포인트, 론센터의 고객 수익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등 최고 0.7%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역시 금리우대 폭이 지난 11월 중순 0.9%포인트에서 0.2%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SC제일은행 역시 금리우대 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현재는 소득증빙자료 제출시 0.2%포인트, 입출금통장 실적, 신용카드 6개월간 100만원 사용, 적금가입, 예금가입, 급여이체, 대출한도 축소, 1억원 이상 대출시 각각 0.1%포인트, 2억원 이상 대출시 0.2%포인트의 우대 항목을 적용해 최고 0.9~1.0%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되 서민의 주택구입이나 노부모를 모시는 등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자금수요가 늘어나는데다 지준율 인상 시행시점인 이달 23일을 앞두고 은행들의 CD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내년 초 콜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질 경우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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