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을 과장 광고, 모집한 여행객들에게 쇼핑관광 등을 강요함으로써 불쾌감을 준 여행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여행객 16명이 과장광고에 속았다며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여행사는 성인에게는 20만원, 미성년자는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행사가 과장광고를 한 사실, 여행 도중 원치 않는 옵션관광을 강요하고 현지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사실, 비행기가 낡아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새 비행기인 양 상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여행객들로서도 여행일정이 타이 등지에 5일 동안 걸쳐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여행경비가 통상의 비행기 운임 정도도 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여행객들에게도 옵션관광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잘못이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정모씨 등은 지난해 7월 신문에 게재된 '방콕ㆍ파타야 3박5일 48만8,000원 가이드 노팁'이라는 광고를 본 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나온 여행상품이라고 판단, A여행사와 계약을 했다. 그러나 단종된 지 10년이 지난 외국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하고 관광지에서 옵션관광 등을 강요받자 귀국 후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