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산금) 지급범위가 상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상위 20%에 속하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평가 결과가 많이 향상된 요양기관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심사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3%, 상위 11~20%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부담금의 2%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직전 정기평가와 비교해서 평가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는 공단 부담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처우에 관한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인센티브 금액의 상한선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 요양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