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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했다"
해당 투표소의 잘못 판명…선거구 같아 유효표 인정
입력
2014.06.04 15:11:53
수정
2014.06.04 15:11:53
[6·4 지방선거] 투표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했다"
해당 투표소의 잘못 판명…선거구 같아 유효표 인정
사진=뉴시스
6·4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명이인이 엉뚱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이 원주에서 발생했다.
투표소를 제대로 찾은 30대 유권자는 정작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원주시 서원주초등학교에 마련된 명륜2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35·여)씨는 ‘이미 투표했다’는 투표사무원을 말을 전해듣고 황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투표하지 못한 A씨는 화가 났지만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원주시 선관위의 확인 결과 A씨와 동명이인인 B(47·여)씨가 자신의 투표소를 착각한 나머지 엉뚱하게도 A씨의 투표소에서 투표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투표소가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의 생년월일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엉뚱한 투표소를 찾은 B씨의 투표를 막지 못했다.
다행히 A씨와 B씨의 선거구가 같아 ‘1인 7표’의 투표 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B씨의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소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원주지역에서는 동명이인 등 신원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곳에서 투표한 사례가 2건 신고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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