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역세권 개발허가 제한

내달부터 2년간

길음 뉴타운 역세권구역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서울 성북구는 길음 뉴타운 내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추진한 ‘길음역세권구역’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열람공고를 3월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해당 지역에선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 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북구가 개발을 제한한 곳은 길음 뉴타운 내 길음동 542-1 일대 길음역세권구역(1만3,310㎡)과 당초 기본 계획상에 ‘존치지역’인 정릉동 192, 170-1 일대 3만1,625㎡ 등 4만4,935㎡다. 역세권구역은 현재 길음 뉴타운의 중심상권으로 개발, 4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2곳의 존치지역은 주택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성북구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세대 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ㆍ증축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간 반목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들어가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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