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협박까지 자행… 가짜 손해사정사 덜미

빌린 명의로 합의과정 개입
한해 수입 8000만원 달해

빌린 명의로 합의과정 개입…한해 수입만 8천만 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일석)는 손해사정사로 행세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와 보험회사의 합의 과정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돈을 주고 빌린 손해사정사 명의로 교통사고 환자 100여 명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 절차에 개입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손해사정법인에 매달 수십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10∼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씨는 자신이 제시한 합의금액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한 씨가 거둔 수입은 지난해 8,000만원을 웃돌았다.

한씨는 또 지난 8월 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자 합법으로 가장하려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취업하고 범죄사실을 덮으려고 환자에게 허위진술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손해사정법인 대표 정모(58)씨와 손해사정사무소 팀장 김모(38)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무자격 손해사정사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한 달에만 1.4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합의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빌린 명의로 단순히 손해 사정업무만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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