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18일 금감원 징계수위에 촉각

시중은행들이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의위에선 국민은행 및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징계 내용과 수위가 결정된다.

이 두 사안은 그 동안 제재 절차가 지연되거나 수 차례 연기될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킨데다 징계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강정원 전(前) 행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고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손실 등을 포함해 법규위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20여명에게 중징계, 80여명에게 경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간, 업무정지 때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복귀가 사실상 힘들게 된다.

부행장이나 본부장 등 일부 간부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이들은 승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키코 판매에 대한 징계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를 연기했다가 지난 7월 재개해 두 차례 심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헤지 목적의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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