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는 위헌 요소를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 4월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금융위가 4월 국회에 올릴 기촉법 제정안은 기업이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권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협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채권 은행을 거쳐 조정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채권 금융회사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일방적으로 자금 공급을 중단하면 자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주채권 금융회사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
주채권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다른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들로 검증작업반을 만들어 이를 조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조계의 입장을 반영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주채권은행 외의 여타 금융회사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기촉법이 신용위험 평가를 위한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결로 워크아웃 동참을 강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다음달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입법 조치가 이처럼 늦어짐에 따라 구조조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