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해법인 임금피크제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조직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2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인 방향에서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 공무원 조직에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등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18 개각에서 신설된 인사혁신처의 장(長)이 앞으로의 공직 인사와 급여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 발언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공무원 임금피크제 검토 발언은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직사회에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연금개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피해의식을 정년연장으로 어루만지는 한편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에도 도입과 확산이 시급한 제도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정년연장법(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또 1년 뒤인 2017년부터는 나머지 사업장과 정부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 받게 된다. 문제는 기업들의 임금부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젊은 세대에게는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병행하자는 복안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입 기업(100인 이상)도 2013년 말 현재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과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년연장 시행이 기업과 일자리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마당에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민간기업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가 민간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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