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컴퓨터 등의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다음달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및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물품의 규격에 반영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도입해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최소녹색기준제품에는 컴퓨터ㆍ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류와 텔레비전ㆍ냉장고ㆍ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 등 총 17개 제품이다.
조달청은 대기전력저감제품(8개)에 대해 올해 1W 또는 0.5W이하 제품만을 구매하고 내년 이후에는 0.5W 또는 0.1W이하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구매하던 것을 1등급 제품만을 구매하게 되며 폐지를 사용하는 재활용제품은 폐지사용율을 높여서 구매한다.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모델 중에 60% 정도만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유예해 최소기준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컴퓨터는 6개월 유예되며 냉장고와 냉방기, 냉난방기는 1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