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개인송금자 외에 각 기업들의 해외송금 및 소액 누적송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송금이 이뤄진 은행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는 물론 개인송금자와 회사에 대한 직접조사도 당사자 동의하에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개인송금자의 경우 증여성 송금은 물론 유학비ㆍ여행경비ㆍ해외이주비 송금도 조사대상이 된다”면서 “특히 개인 외에 일반회사에서도 불법송금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증여성 송금과 각종 경비 송금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몇 차례에 걸쳐 소액을 송금했더라도 전체 송금액이 10만달러를 넘는 개인과 회사또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골프장회원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불법 송금 외에 기업들의 직원 해외연수 및 체재비 지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여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송금 횟수가 많아 전체 규모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조사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