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등 236만 명의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선정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1만4,800여 가구의 2만6,600여명(추정)을 수급자에서 제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1만8,000여 가구(21만2,000여 명 추정)에 대해서는 월 생계비 지급액을 삭감하는 등 지급액을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실제소득 등을 더한 월 소득합계가 102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생계비를 강제로 되돌려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