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들이는 반환 공여지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국유지에 대해 60∼80%의 국고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전국 13개 시ㆍ도, 65개 시ㆍ군ㆍ구 내 326개 읍ㆍ면ㆍ동을 공여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및 주민 고용안정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500㎡ 이상 신ㆍ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신설 허용 업종 61개도 확정했다. 61개 업종으로는 컴퓨터제조업ㆍ공기정화장치제조업ㆍ축전지제조업ㆍ산업용로봇제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 목줄을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체액 채취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