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림 추가부담금 논란

확정분양가로 분양한 조합아파트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부담을 놓고 조합원과 시공사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22일 김포 풍무지구 대림 조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확정분양가로 분양한 후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구 수송동 대림본사 사옥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림건설은 미지급 공사금과 연체금 등 139억원을 조합측에 요구한 상태다. 일반분양 아파트 소유자 및 기존 조합임원을 제외한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 측이 조합원 모집당시확정분양가로 홍보했음에도 시공사가 조합측에 가구 당 3,100만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1999년 9월 대림산업 홈페이지 분양정보를 통해 “아파트 계약 시 공사비를 확정하여 사실상 확정분양가가 적용된다”고 홍보했다. 이밖에 전단지 및 분양 대행사측의 상담에서도 확정분양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는 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대림산업이 1997년 시행사 측에 토지대금 명목으로 빌려준 200억원에 대해서도 1999년 분양 당시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조합아파트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므로 사업진행상 추가된 비용에 대해는 일차적으로 조합책임이란 입장이다. 대림산업 이강선 차장은 “대림산업은 시공자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도급공사금액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조장연 대표는 “기존 조합의 의사결정이 조합원들의 총회나 동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림사업의 사주에 의해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측은 모든 책임을 조합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총 575가구로 1999년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9가구가 조합원 모집분으로 분양가는 33평형 A타입이 1억1,500만원 B타입은 1억800만원이었다. 현재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으나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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