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중원씨 구속 기소
'뉴월코프 주식 인수' 허위공시로 부당이익 112억원 챙겨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재벌가 2ㆍ3세들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8일 자기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주가를 띄워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중원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업체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만여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뉴월코프를 '재벌가 테마주'로 인식하게 하면서 주가를 610원에서 1,960원까지 3배 이상 상승시켜 공범들과 함께 112억9,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놓고도 이 돈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인 양 법무법인에 기탁하는 이른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게는 지난해 8월 뉴월코프 자회사인 G사의 해외 투자를 집행하면서 G사에 대해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고 65억원을 투자해 G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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