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유료화되는 데 이어 은행권이 조회ㆍ환전ㆍ수표 발급 관련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 은행 이용고객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증명서 발급수수료 중 회계법인용 은행 조회서를 현행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0배 올릴 예정이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용 은행 조회서는 오류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정액수표는 장당 50원에서 100원, 일반수표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올린다. 결제지연 수수료와 보관어음 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당좌 신용조사 수수료는 신규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 사후관리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고신고 수수료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어음수표용지 폐기 수수료를 신설해 1,000원을 물린다.
기업은행은 5,000∼2만원 범위 내에서 송금액의 0.1%로 규정된 해외송금 수수료를 오는 27일부터 미화 500달러 이하는 5,000원, 500∼2,000달러는 1만원, 2,000∼5,000달러는 1만5,000원, 5,000달러 초과는 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다음달부터 자행 및 타행환 수수료, 현금자동인출기 이용 수수료, CD 공동망 이용 수수료 등 거의 모든 수수료를 인상하고 제일은행 역시 타행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